세제 개혁 최대 수혜자…기업·고소득자
톱1% 소득자, 13.5만 달러 이득
LLC 형태 부동산 투자자도 혜택
국가부채, GDP 150% 급증 우려
승자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인세 20%포인트 인하로 대기업은 물론 가족 운영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LLC) 등 소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35%의 세율 하에서도 2008~2012년 사이에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율은 평균 14% 정도라는 게 회계감사국(GAO)의 설명이다.
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9.6%의 개인소득세율 대신 15%를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시 법인체를 LLC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도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단 한차례만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친기업 조세정책이다.
고소득자도 개인소득세율 하향조정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CBS머니워치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는 평균 13만54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중산층(연소득 4만8652~8만8147달러)은 평균 1174달러 정도였으며 저소득층은 세부담 감소가 110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안으로 경제활동이 부양돼 세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조치에 따른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 조세정책 워치독그룹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국가 부채규모가 2050년까지 150%로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 단체는 결국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납세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최대 패자는 향후 납세자라는 것.
고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세와 같은 주 정부와 로컬정부에 내는 세금이 항목별 공제에서 사라지면서 세율이 높은 주의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뉴저지 주민은 연간 평균 35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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