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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의 적정 임금 지불능력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현재 E-2 배우자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재정상태가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재정능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코포레이션이 아닌 개인회사도 스폰서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적정임금은 외국인근로자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 상태는 수속을 시작하는 첫단계인 노동인증신청 제출한 날로 부터 시작해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는날까지 유지되어야하고 또 그것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인증을 거치면 다음 단계로서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이때 스폰서는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고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의 적정임금 재정능력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회사 연방세금 보고서나, 감사받은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라 합니다.

이민국 관련내부지침에 의하면, 이민국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다음 세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둘째, 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셋째, 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수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1차적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차적인 증거 자료들인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 자료기록 등을 토대로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가 코포레이션이 아닌 개인사업체인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인캄 금액에서 스폰서 자신과 가족인수에 따른 생활비를 별도로 계산해 제하고 남는 금액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으면 자격이 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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