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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자 '체포 후 가석방' 정책 사실상 중단

트럼프 취임 후 추방 절차 변화
구금 비율 61%, 오바마 때 2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이민법원 소환장을 발부한 후 풀어줬던 이른바 '체포 후 가석방'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통상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이민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해당 불체자에 대한 공식 추방 절차의 첫 단계다. 국토안보부는 소환장을 발부한 뒤 해당 불체자를 구금하거나 풀어줄 수 있는데,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구금 비율이 27%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61%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소환장 발부 건수는 총 2만5942장이었다. 이는 1월 20일 취임식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접수된 것으로 약 1만6000명이 구금된 셈이다. 하지만 소환장 발부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TRAC의 분석이다. TRAC는 "국토안보부의 소환장 발부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소환장 발부 후 구금 비율은 전임 대통령과 현 행정부 사이에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환장을 발부 받은 불체자 가운데 절반은 법원 출두를 기피하고 있다. 로널드 비티엘로 전 국경순찰대 대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이민법원 소환장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체자의 55%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불체자 석방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경 정책을 천명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구금을 위한 구치소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수비대(CBP) 인력도 증강시키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오바마 행정부의 '체포 후 가석방'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으며 단순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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