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 표준공제 2배로"…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발표
개인소득세 7단계→3단계로 간소화
항목별 공제 축소, 상속세 폐지 추진
"역사상 최대 세금 감면 혜택" 강조
재원 계획 없어 의회 통과 미지수
◆개인=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10, 25, 35%의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가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했던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소득 구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는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항목별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비용 공제 확대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AMT)와 상속세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저한세와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유층 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트럼프 행정부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나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비법인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율 대신 1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한편 수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기업에는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국경조정세' 도입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번 개혁안에는 제외됐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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