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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여행] 항공사가 기내서 내리라고 하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을 통해 오버부킹과 그에 따른 항공사의 퇴거명령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오버부킹 상황과 범핑(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상으로 지목됐을 대 알아둬야 할 사항을 김정은 변호사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다.

1.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에게 없다

미국법상 어떤 자리를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비워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2. 항공사는 고객에게 고객의 권리와 오버부킹된 경우에 대한 정책을 종이에 적어 제시해야 한다



항공사 직원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 손님에게 손님이 가진 권한을 종이에 써서 제공해야 한다.

3. 보상의 수준

대체 항공으로 4시간 내에 원 도착지까지 가지 못할 경우 항공료의 4배, 최대 135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등으로 공짜표를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표 값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일 도착지에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새로운 비행기를 배정해 준다면 보상은 없어도 되며 1-2시간 사이라면 편도 비행기 표의 2배 또는 최대 675달러를 보상해줘야 한다. 비행기 배정이 없을 경우 4배 또는 1350달러를 보상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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