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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10·25·35% 3단계…법인세는 15%만

[뉴스분석] '트럼프 세제개혁안'

항목공제 모기지·기부금만
표준공제 확대·상속세 폐지
세수부족 해결 방법 문제
"고소득층· 대기업만 혜택"


26일 공개된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개인소득세 인하 및 간소화 ▶표준공제액 상향조정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대체최소세(AMT)·순자본소득세(NIIT) 폐지 ▶자녀양육비 공제 확대 ▶조세 속지주의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참조>

하지만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없이 원칙만 제시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또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조정됐다. 또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세율을 10·25·35%로 간소화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세율이 인하됐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많은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납세자가 많은지 가늠이 어렵다. 다만 39.6%의 소득세를 부담했던 고소득층은 확실하게 세금경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공제는 없앤 반면,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보고 기준 1만26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높였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2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선 때 약속한 자녀양육비 공제도 확대됐지만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상속세·대체최소세(AMT)·순자본소득세(NIIT)는 폐지키로 했다.

법인세

법인세율이 35%에서 15%로 20%포인트나 대폭 삭감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또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중인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 유입을 유도 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단 한차례만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다만, 세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현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자국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세무상 속지주의 시스템을 지지했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게리 손 회장은 "법인세 인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하게 효과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할만한 업적용으로 설익은 세제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한 감도 든다며 세부 시행안 없이는 민주당의 동의도 얹기 힘들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한욱 공인회계사(CPA)는 "앞으로 갈길이 멀다,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만 바꾼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새 법을 제정하면 양당과 양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조율을 걸쳐야 한다. 현재 나온 안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이번 세제개혁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재정적자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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