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 못한다"
가주 북부 연방지법 판결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정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25일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발동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산타클라라카운티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헌법을 위배했고,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에도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난 21일에는 뉴욕시가 이민자들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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