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개인소득세 대폭 인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법인세=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백안관 참모 회의에서 세수 감소로 연방정부의 적자가 늘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또 민주당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안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법인화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세율을 도입해 15%의 법인세율과 상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현재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호언장담해왔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0.20.25%의 3단계 세율을 공약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표준공제액은 현재의 네 배 수준인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모기지 이자나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불리한 세율을 적용 받는 현행 제도 및 상속세 폐지, 증여세 감면 공약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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