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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제한 추진

세제개혁 세율 인하 따른
세수 감소 일부 보완 취지

트럼프 행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백악관 수석보좌관들이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세제개혁안의 핵심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항목별 소득공제액 상한을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부금을 포함한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추진됐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 방안은 연소득이 개인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상한선을 28%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당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동안 542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60여 개가 넘는 비영리단체 연합체가 2000만 달러가 넘는 로비 자금을 투입해 그 시행을 저지했었다.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제한은 2014년 당시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도 제안했었다. 당시에는 총 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 경우 연간 340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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