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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퓨마에 승소

한인 패션기업, 포에버 21이 독일의 스포츠.패션캐주얼 대기업 퓨마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패션소송전문 웹사이트인 '패션로닷컴'은 '포에버 21이 퓨마와의 저작권 및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소송에서 이겼다'고 전했다.

퓨마는 포에버 21이 자사의 신발 라인인 '펜티(Fenty) 콜렉션'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신발의 판매중단과 관련 수익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가주 센트럴지역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퓨마가 문제삼은 제품은 포에버 21의 '보 슬라이드(Bow Slide)' '크리퍼(Creeper)' '퍼 슬라이드(Fur Slide)' 등 3종이다.



퓨마는 이어 지난 5일 원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포에버 21의 저작권 침해 신발에 대한 일시(판매) 제한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퓨마가 요청한 일시 제한명령을 거부했다. 법원은 '퓨마는 포에버 21에 일시 제한명령을 내릴 만한 긴박함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에버 21은 퓨마가 소 제기를 통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신발을 당분간은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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