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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오늘 마감…연장 신청도 18일까지

2016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오늘(18일)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18일 자정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연체 세금에 대한 벌금 또는 이자를 피할 수 있다. 마감일까지도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은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을 희망할 경우 양식(Form) 4868을 작성해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된다. 양식 제출은 소득세 신고 e파일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수월하다. 연소득이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6만4000달러 이하인 경우 IRS가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e파일 소프트웨어(irs.gov/uac/free-file-extension-for-free)를 통해서도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을 해도 연체 세금 납부 마감일은 18일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주도 소득세 신고 상담 콜센터(518-457-5181) 운영 기간을 18일(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까지 미루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신고 마감 시즌인 4월 8~22일 사이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2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명 중 1명꼴이었다. 올해는 지난 7일 기준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0만 명 줄어 올해도 신고를 미루는 납세자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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