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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인형 갖고 있다고 2년 징역형?

독일정부 '카일라' 소유 금지
"대화기능 등 악용 해킹 위험"

인형을 갖고 있다고 최대 2만6500달러의 벌금형 혹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심한 농담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 정부당국은 최근 한 인형의 판매 및 보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이같은 처벌 규정을 제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리사 하만은 올해 초 독일 정부로부터 스파이 물품이 그녀의 딸 방에 있으니 찾아서 없애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문제가 된 물품은 '마이 프렌드 카일라(My Friend Cayla.사진)'라는 말하는 인형. 영국 완구업체 비비드가 귀여운 금발 여자아이를 본떠 만든 이 인형은 블루투스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며 실시간으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통신당국은 영상이나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인형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청을 당할 수 있고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지난 2월 17일자로 이 인형의 판매 및 소유를 금지했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2만5000유로의 벌금형 및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비슷한 장난감인 스마트 테디베어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모와 자녀가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테디베어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해킹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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