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오갈 때 '장애인 여행자용' 필수
주마다 장애인 주차카드 달라
캘리포니아차량국(DMV)이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교통법규(CVCS 4461) 숙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중 가주를 찾는 비거주민 또는 타주로 여행가는 주민은 '장애인 여행자 주차카드(Travel parking placard)'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카드는 '여행자용'이 따로 있다. 주마다 장애인 주차카드 법규가 달라 여행자용을 발급해야 전용 주차장 등 혜택이 가능하다.
가주민 중 타주로 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은 DMV에서 30일용 여행자 주차카드를 발급한다.
타주에서 가주를 찾은 장애인은 60일용 여행자 주차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여행자용 주차카드 발급은 DMV 양식(REG 195·2쪽)을 작성해 우편발송 또는 DMV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장애인 주차카드 또는 번호판 소지자는 ▶장애인 주차장 ▶인도변 녹색선 ▶주차 미터기 무료 ▶거주지 주차제한지역 주차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주차카드와 번호판은 장애인 당사자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사용해도 불법이다.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면 250~1000달러 범칙금을 부과한다.
해당 운전자는 경범죄 위반 혐의로 법원에 나가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만 벌점은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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