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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뒷마당 '세컨드유닛' 건축 쉬워졌다

최대 1200스퀘어피트 가능

올해부터 LA시와 LA카운티(독립시 제외) 주택 소유주들은 뒷마당에 세컨드 유닛을 건축할 수 있게 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활용 사례는 많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규정(AB2299)을 토대로 1월 1일부터 뒷마당 세컨드 유닛(Accessory Dwelling Units·ADU)을 허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LA의 힐사이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은 뒷마당에 세컨드 유닛 건립이 가능하다. 즉, 세컨드유닛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LA시는 지난 1965년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와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LA시에 합법적으로 건립된 세컨드 유닛은 40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LA시를 비롯해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컨드 유닛 건립 규제 완화안(AB2299)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맞춰 각 로컬정부에서 규정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발표된 LA의 새 규정은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5피트만 떨어지면 신축이 가능하며, 본채의 50% 혹은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다. 세컨드 유닛은 본채와 분리해 지을 수도 있으며, 본채와 연결된 상태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다. 주차 규정도 완화돼 1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되며, 반경 0.5마일 이내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있으면 이마저도 면제된다. 다만, 앞마당에 세컨드 유닛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가능하다.

특히 LA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세컨드 유닛이라도 건축코드와 새 규정에 맞으면 합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리얼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의 윤건우 대표는 "LA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LA한인타운 및 인근, 밸리 지역 등의 주택은 뒷마당이 큰 만큼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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