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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가족·친구가 대신 사용해도 처벌 대상

적발 시 범칙금 250~1000달러 부과
최근 3년 동안 2019명 불법 사용
글렌데일 갤러리아 1일간 15% 불법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와 번호판 오남용 단속 강화에 나섰다. DMV는 지난 11일 글렌데일 갤러리아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단속을 벌였다. 이날 DMV 직원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 280명 중 42명이 주차카드를 오남용 했다며 티켓을 발부했다.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심각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DPPP) 오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MV는 최근 3년 동안 LA등 가주 270개 주차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운전자 총 2019명이 해당 교통법규(CVCS 4461)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야 했다.

DMV 공보실 측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를 적용하고 범칙금은 250~1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멀쩡한데 장애인 행세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행태를 적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취지는 간단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꼭 필요한 이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차카드 허위신청 ▶주차카드 차용 ▶불법 구매 등이 가장 흔하다.

최근에는 이베이나 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에서 주차카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DMV는 주차카드 불법거래 및 주차카드 허위신청 사실이 적발되면 차량 압류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DPPP 신청과 혜택

장애인 주차카드 또는 번호판 소지자는 ▶장애인 주차장 ▶인도변 녹색선 ▶주차 미터기 무료 ▶거주지 주차제한지역 주차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주차카드와 번호판은 장애인 당사자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사용해도 불법이다.

장애인 주차카드 또는 번호판은 의사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를 DMV에 제출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DMV는 발급 대상자를 심사할 때 '장애(disability)와 거동(mobility)' 여부를 가장 중시한다. 신체장애 외에 시각장애, 지병에 따른 거동불편 사유도 주차카드 또는 번호판 발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DMV 양식(REG 195·2쪽)을 작성해 우편발송 또는 DMV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체장애가 명백한 상태에서 DMV 사무소를 방문하면 의사 서명 없이 주차카드 또는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여행자용 주차카드(6달러)를 제외하곤 모두 무료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2년마다 갱신하는 주차카드(Permanent parking placard), 6개월 한시 사용이 가능한 임시 주차카드(Temporary parking placard), 주민 30일용 장애인 여행자 주차카드, 비거주민 90일용 장애인 여행자 주차카드로 나뉜다.

DMV의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사례 신고는 웹사이트 www.dmv.ca.gov/portal/wcm/connect/846a5018-5171-4397-a204-486bf62c45ca/inv172a.pdf?MOD=AJPERES.


장열·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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