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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범죄 성립 다툴 여지 있어"
검찰, 곧 불구속 기소 방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한국시간)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12분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인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심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30분 끝났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들은 영장 범죄 사실 등을 부인하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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