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학자금]재정보조 내역서 읽는 법
학교 지원 시 재정보조 신청서를 낸 학생이라면 합격 편지와 함께 재정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package)를 받게 된다. 학교마다 그 포맷이 다르긴 하지만 재정보조 내역서에는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Cost of Attendance-COA)이 뭐고, 이러 저러한 종류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므로 나머지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은 얼마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다. 재정보조 내용은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가장 기본적으로 재정보조의 형태부터 알아야 한다. 재정보조는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와 학교에서 학생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워크 스터디, 그리고 졸업 후 상환해야 하는 융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내역서에 이런저런 약자를 써놔서 그랜트인지 융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잘 따져봐야겠다.
다음으로 재정보조 내용에서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학교마다 COA(Cost of Attendance), 즉 학교에 다니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써놓지도 않고 재정보조 금액만 써놓아서 많이 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제외하고 등록금과 기타 수수료만 COA에 적어 놓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포함하되 책값,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어느 학교는 비용이 얼마라고 total만 적어 놓기도 하므로 주의해야겠다.
또한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봐야 한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은 학교에 다니는데 드는 전체 비용(학비, 각종 수수료, 기숙사비, 식비, 책값, 컴퓨터 등 학용품, 교통비, 개인 용돈, 보험료 등등)에서 무상보조(연방 그랜트, 장학금,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등) 금액을 뺀 금액으로, 만약 융자가 있다면 이도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각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신경 써서 알아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장학금은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받으면 융자 액수를 줄이거나 학교 그랜트 및 장학금을 줄이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음 해에도 지속해서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평균 학점은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 몇 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지역 봉사를 해야 하는지 등’ 학교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알아두는 게 좋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못해서 2학년 때 무상보조 수혜 명단에서 탈락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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