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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기해도 세금은 내야

세금보고 마감 일주일 남아
6개월까지 연장 신청 가능
연체료 매달 0.5%에 이자도

2016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10명 중 6명(61%)에 불과하다며 마감일인 18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9400만 건의 소득세 신고가 접수돼 2135억 달러의 세금이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IRS의 예상치인 1억53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지난해의 1억1100만 명에 비해서도 1700만 명 가량 적은 숫자다.

IRS는 서둘러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만약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마감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납세자는 18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장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연체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 미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미납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에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간 3% 복리로 적용된다.

연장 신청은 세무양식 4868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고 연장은 e-파일링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었다.

IRS는 또 이미 세금보를 한 납세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식투자 소득 누락 등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양식 1040X를 이용해 정정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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