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421-a 프로그램(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부활한다

일부 수정된 '어포더블 뉴욕'
9일 확정 주 예산안에 포함
매년 서민용 2500유닛 공급

뉴욕시 421-a(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부활한다.
<본지 2017년 1월 18일자 c-1면>

주하원에 이어 9일 주상원의 승인을 거치며 최종 확정된 뉴욕주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421-a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주택 프로그램 '어포더블 뉴욕(Affordable New York)'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만료된 421-a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형태로 사실상 421-a 프로그램의 부활이다.

새 프로그램에는 25억 달러를 투입해 매년 2500개 유닛의 서민용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맨해튼·브루클린·퀸즈 일부 지역에 들어서는 300개 이상 유닛의 신축 주거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전체 유닛의 일정 부분은 서민용으로 할당해야 하는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세금 감면 기간은 기존 25년에서 10년 늘어난 35년으로 확정됐으며, 신축 주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서민용 유닛의 경우 40년 동안 렌트를 인상하지 않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개발업체는 맨해튼 96스트리트 이남 지역에 아파트 신축 시 건설 근로자에게 시간당 평균 60달러, 퀸즈·브루클린 워터프론트 인근의 경우 시간당 평균 45달러의 임금 지급 준수 규정이 포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되며, 뉴욕시의 경우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시정부가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서민용 렌트 유지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였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은 서민용 유닛의 20~30%는 렌트 수준을 다양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최종 예산안에는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 앱 운영 허용 범위를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 차량국은 차량 공유서비스 앱 이용 운전자 대상의 표준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