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은 혁신교육·독립운영 강조한 공립학교
8일 오후 3시30분 학부모 설명회 개최
대안 교육 가능하도록 독립성 보장받아
교육청과 계약…학생수 비례 예산 지원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등학교인만큼, 차터스쿨 제도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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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스쿨은 지역단위 교육청이나 조지아 교육부 산하 차터스쿨위원회와 ‘차터’ 계약을 맺고 학생 수에 비례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다. 조지아에는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차터스쿨의 장점은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라고 조지아차터스쿨협회(GCSA)는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다.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차터스쿨은 전업 교사가 아닌 전문인 등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조지아전문직기준위원회(GaPSC)의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와 비슷하다.
각 학교는 사명, 수업 내용, 목표, 학생평가 방법, 학교 성공 평가기준 등을 담당 교육부서와 합의하고 차터를 맺은 다음, 일반 공립학교처럼 학생 수 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며, 합의된 성공 기준이나 운영 투명성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공립학교이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을 수 없고, 입학시험이나 입학 전 특정 과목 필수 수강 등의 입학 기준을 세울 수 없다. 또 장애인, 영재(Gifted) 학생들이나 언어 미숙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제공해야 한다.
수용가능한 학생 수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 등 공평한 방법을 사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형제나 자매가 해당 학교의 학생이거나 부모가 교사인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이황 아카데미’가 현재 계획대로 귀넷 카운티 교육청으로부터 차터를 받게되면, 카운티와 주정부 두 곳 모두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이 인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차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주정부 예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카운티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카운티에서 돈을 쓸때마다 내는 교육특별매매세(ESPLOST)는 상당부분 카운티 교육예산에 편성되므로, 카운티 교육청에서 차터를 받는 편이 운영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추가적인 운영비용 혹은 학교 건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벌일 수 있고, 외국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차터스쿨협회는 밝혔다.
차터스쿨도 일반 공립학교처럼 학군이 정해져 있지만, 학군 내 신청자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교육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차터스쿨협회 측 최신자료에 따르면, 2014-2015학년도 기준 조지아에서는 전체의 15.21%에 해당하는 26만5431명의 학생들이 441개 차터스쿨에 다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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