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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 융자 고객 보호 받는다…상·하원 동시에 법안 발의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용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융자 고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톰 카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PACE 융자업체도 일반 모기지 융자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7 PACE법안을 상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PACE 융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안이 없어 주택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WSJ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PACE 융자가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융자액은 전년대비 26%나 급증했다. 누적 융자액도 34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PACE 융자업체들은 신청자에게 이자율이나 이자 총액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제한 조건이 거의 없어 쉽게 융자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데다 제대로 된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고율의 이자에 시달리기도 하고,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 위기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PACE 융자를 받으면 채무액이 재산세에 포함돼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된다는 것. 이자율도 6~9%로 모기지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하더라도 PACE 융자를 갚지 않으면 차압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PACE 융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등이 주선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주택소유주들이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도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WSJ는 전했다. PACE 융자는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까지 가능하며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2만5000달러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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