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3% 감소
시카고총영사관, 1분기 61건
5일 시카고총영사관(총영사 이종국)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3건보다 2건 줄었다. 현원돈 민원영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접수 건수 등록 기준이 작년과 달라 10건 정도 적게 나왔다"며 "지난해 경우 집계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아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올해는 등록 건수에 포함하지 않아 수치상 줄어든 것"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고 접수는 된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을 신고할 시 부모가 일반 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 국적이탈이 힘들며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몇몇 있다고 전했다. 현 영사는 "국적 이탈 심사시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어는 지 없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18세가 되는 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4년 80건, 2015년 117건, 2016년 1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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