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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HOA, 관리비 징수 뿐만 아니라 소음·외벽 색상·재택사업도 규제

Q 지난 Q&A에서 HOA 비용을 연체하면 차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HOA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HOA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지를 관리하는 HOA(Home Owner's Associtation)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외벽 페인트와 증·개축

콘도나 타운홈의 외벽은 HOA가 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집 주인이 자비로 페인트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독 주택일 경우 외부 벽이나 현관문 색상 선택에 제한을 준다. 홈오너가 빨간색이나 검은색, 노란색 등 자극적인 색상을 칠할 경우 HOA가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헐어 다시 건축할 경우 건물 사이즈와 주택 스타일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모든 유닛이 단층인데 혼자서 2층으로 증·개축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HOA규정상 주택 외관이 모두 나무로 되어있는데 특정 유닛만 벽돌로 짓는 것도 안 된다.

▶각종 규정 제정

HOA는 단지 내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한다.

이를테면, 한 가구당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의 숫자와 크기, 종류 등을 결정한다. 또한, 단지내 청결과 위생을 위해 애완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단지 내에 어린이를 위한 공동 놀이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수영장이나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미니 영화관 등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이나 편리성을 위해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각 주택과 떨어진 곳에 개인 창고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시설물의 크기와 색상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 앞마당에 심어지는 나무 종류와 크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잔디가 죽으면 다시 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 주인이 나무를 심고나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나무가 고사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을 야기하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주택 외관의 치장 정도에 대한 규정도 만든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나 핼로윈에 주택 앞마당이나 현관문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치장하는 것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는 전등의 밝기가 너무 환해서 밤에 이웃집 수면에 방해를 주거나 핼로윈 장식물이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이라면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소음

시나 카운티 등 각 로컬 정부마다 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HOA규정은 시 차원보다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때가 있다.

▶재택 사업

요즘은 가정에서 재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하거나 상담 업무를 한다면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잦은 배달차량과 낯선 사람들의 입·출입은 이웃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HOA는 아예 재택사업을 금지하거나 업종을 제한하기도 한다.

▶관리비 연체

HOA서는 매월 각 유닛 오너들이 지급하는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된다면 해당 주택의 차압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도 HOA는 이미 정해진 규정을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드 멤버나 각 유닛 오너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홈오너에 대해서 벌금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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