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뉴욕시)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 통과
시장 서명 180일 후 발효
<본지 2017년 4월 5일자 c-1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발효 전 시 인권위원회는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 모든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과거 또는 현재 연봉 공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구직자의 봉급 이력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연봉 책정 시 과거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구직자와 연봉 협상은 허용된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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