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봉급(뉴욕시)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 통과

시장 서명 180일 후 발효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봉급 이력을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뉴욕시 조례안(Int.1253)이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지 2017년 4월 5일자 c-1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발효 전 시 인권위원회는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 모든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과거 또는 현재 연봉 공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구직자의 봉급 이력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연봉 책정 시 과거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구직자와 연봉 협상은 허용된다.




이조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