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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징수 사기 주의

국세청 위탁 추심업체 4곳뿐
IRS 서한 뒤 업체 전화 순
기업·개인에 송금 말아야

국세청(IRS)이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을 4월부터 시작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추심업체 및 IRS 직원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채권추심(Private Debt Collection·PDC)' 프로그램은 IRS와 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업체가 IRS를 대신해 비활성 체납 세금(inactive tax receivables)을 걷는 것으로 이 추심업체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PDC 프로그램 절차는 우선 추심 해당자를 대상으로 IRS가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체납 세금 징수 활동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다. 이후 추심업체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IRS 계약업체(contractors of the IRS collecting taxes)'로 신원을 밝힌 후 체납 세금을 IRS에 온라인 페이먼트 또는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IRS와 이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민간 채권추심업체는 뉴욕의 파이오니어·컨저브, 캘리포니아의 퍼포먼트, 아이오아의 CBE 등 4개뿐이다.

따라서 IRS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않고 민간추심업체 직원의 전화나 e메일을 받았거나 체납 세금을 납부를 독촉하면서 IRS가 아닌 민간업체나 개인에게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IRS는 사기로 의심될 경우 세무감찰관실(TIGTA) 핫라인(800-366-4484)이나 웹사이트(www.tigta.gov)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사전에 체납 세금 확인 웹사이트(www.irs.gov/balacedue)를 통해 추심 대상자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IRS는 절대 선불데빗카드·기프트카드·송금 등 특정한 납부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체납된 세금을 갚지 않으면 즉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전화상으로 크레딧·데빗카드의 번호를 묻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PDC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연방의회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전국지상교통보수법(FAST)에 따른 것으로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할 비활성 체납 세금에는 ▶인력 및 예산 부족이나 납세자를 찾을 수 없어 활성 목록에서 빠진 체납 세금 ▶IRS 직원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채권 추심 유효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세금 채권 ▶채권 추심에 배정받았지만 납세자와 연락 없이 365일이 지난 조세 채무 등이 포함된다. 단 ▶세금 조정 신청(Offer in Compromise·OIC) ▶세금 분할 납부 ▶조사 및 재판 중이거나 형사 수사 또는 재산 압류 ▶납세자 사망, 18세 미만, 신분도용 등은 제외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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