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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 '수입중지' 가장 많은 이유는 '색소'

FDA 제재 70여 제품 분석
카민산·홍화적·치자나무
천식·앨러지 유발 성분 함유
미국선 식품 사용에 제한

통관 과정에서 임시 '수입중지' 처분을 받은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은 사용된 색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당한 한국산 식품, 제과 등 70여개 제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은 카민산(Carminic Acid), 치자나무색소(Gardenia), 홍화적색소(Carthamus) 등이 과다 함유됐거나 성분 표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앨러지와 관련된 이들 성분은 한국에서는 식품 제조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FDA 측은 과다 복용시 천식, 발진 유발 등을 이유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FDA 측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제조 수출한 S제품에 대해 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제품에서 다량의 카민산이 발견된 것이 이유였다.



카민산은 색소 성분의 원료가 되는 클리코사이드 물질로 주로 생체 조직의 염색, 분석 시약 등에 쓰인다. 의학백과에 따르면 주로 선인장에 기생하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 유기염료로 알려진 카민산은 고대시대 부터 염료로 애용되어 왔다.

문제는 카민산 추출물이 염색제로 쓰인 사실을 레이블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엔 섭취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카드민산의 잘못된 사용이나 표기 오류로 인해 수입 정지된 제품은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소재 기업이 수출한 과일캔디와 젤리 제품은 치자나무에서 추출한 염료를 과다 함유했다는 이유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업은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을 주로 추출해 사용했는데 문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색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앨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실상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염료를 향수,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에서 홍화적색소와 타르트라진 성분이 검출돼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있다. 홍화적색소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식품 가공은 물론 차, 커피, 고춧가루, 김치, 고추장 등에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다.

제과류에 노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트라진은 견직물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널리 쓰이지만 섭치할 경우 편두통, 결막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서는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FDA는 수입식품에서 문제 성분이 발견될 경우 일단 수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식품이나 제과류 구입시 성분 표시를 잘 살피고 앨러지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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