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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성분 식품 '앨러지 주의' 표시 안해 수입중지

식품의약국(FDA)이 밝힌 수입식품 검역 기준
적발된 한국산 성분표시·레이블링 문제
수입업체도 책임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미국에서 소비되는 해산물과 영양제의 80%는 수입품입니다. 식품의약국(FDA)의 검열이 까다로운 이유인데 실제 한국 제품들은 '요주의' 대상입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식품들이 적지 않은 제재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성분표시와 레이블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DA가 관련 업계에 수입중지 품폭을 알리는 '수입 경고(AI)' 리스트(2017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조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홍콩(51건), 인도(57건), 중국(85건), 일본(42건)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전체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유럽 및 북미 지역 국가들의 10~20건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다.

LA소재 식품의약국(FDA)의 수잔나 최 대령(수입식품 검역관)은 지난 달 30일 남가주상사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수입식품 검역 정보 세미나에서 "수입식품 검역의 가장 큰 화두는 '앨러지'이며 이는 대부분 제품 설명과 표기에서 비롯된다"며 "최근 한국산 아이스크림에서 앨러지 유발 요소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땅콩 성분이 발견됐으나 라벨이 이런 내용이 없어 수입중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소량의 땅콩 재료를 사용했지만 이를 레이블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소비자의 신고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FDA 수입품 검역 부서는 땅콩 등 견과류 이외에도 계란, 콩, 밀, 유제품, 해산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대부분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품들은 일부 이런 재료의 함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축소 표기했다가 적발됐으며, 앨러지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글도 게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령은 "레이블링은 수입회사와 제조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수입업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문의는 많지만 FDA는 사전에 이런 레이블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입회사들이 제품 제조 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요주의 대상(IA) 리스트에 제조사가 올라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 중에 무게를 온스, 파운드, 그램 모두 표기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건강 영양보충제(supplement)의 경우엔 '암을 치료한다' '당뇨 완치 지름길' 등 의학적으로 오판할 수 있는 내용의 레이블링과 포장은 강력한 검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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