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승차도 추방 가능
[뉴스 속으로] 추방 대상 범죄, 어떤 것이 있나
중범죄·마약·총기범죄 등 해당
'부도덕한 행위'도 추방 대상
단순 실수로 '착각' 주의해야
이민법을 모르는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마약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남성 재 이(Jae Lee.48)씨 사건이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면서 추방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방 대상 범죄는 일반 형사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닌 이민법에 실린 각종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현재 이민법에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52가지 범죄가 명시돼 있는데, 크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와 마약 그리고 총기 범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아니라 단순 경범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NYPD) 국장은 지난달 30일 뉴욕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전철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체포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도와 사기 등은 살인과 총기 밀매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이민법에서는 '윤리적으로 부도덕한(Moral Turpitude)' 행위로 간주돼 추방 대상이다. 살인과 과실치사도 윤리상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되며 아동이나 배우자 학대, 납치, 강도, 폭행, 사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법에서 추방 대상 범죄는 '평결기반 범죄(conviction based crimes)'와 '행위기반 범죄(conduct based crimes)'로 구분돼 있다. 평결기반 범죄는 강력범죄나 추방 대상인 범죄 유형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아야 추방을 집행할 수 있다. 한인 이씨의 경우가 마약 소지와 판매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형량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된 사례다.
살인과 성폭행, 마약이나 총기밀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 소지 등은 형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죄 평결만 받으면 추방이다. 돈세탁과 사기, 탈세는 금액 규모가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절도와 강도, 폭행 등은 유죄 평결을 받은 뒤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때만 추방 규정이 적용된다. 거짓 진술이나 증언도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추방된다.
행위기반 범죄는 의외로 실생활에서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의자가 법원에서 발부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마약 중독이나 남용자 그리고 수출 관련 법규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또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 규정 위반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또는 서류 위조도 유죄 평결과 상관없이 추방 사유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문서상의 정보 조작이나 결혼 사기, 밀수도 해당되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투표를 해도 추방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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