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뉴욕주 소매업체) 할증료 허용되나
대법원, '항소법원 재심' 결정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소매업체들이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N.Y.GBS.LAW 518조)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의 상고심 심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29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1984년 제정된 이 주법은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업체는 건당 최대 500달러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2013년 브루클린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와 빙햄턴의 미용실 등 5개 업체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업체가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법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 해 10월 맨해튼의 연방지법은 원고측 주장을 인정해 법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 검찰이 "법 조항은 게시된 가격만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계산 시에 예상치 못한 할증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항소했고,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5년 9월 만장일치로 주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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