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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 10-K 접수 지연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연례보고서(10-K) 제출지연으로 인해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은행 측은 나스닥으로부터 상장기업의 의무준수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24일 연방증권거래소(SEC)에 공시(8-K)했다. 나스닥 측은 뱅크오브호프가 아직까지 SEC에 2016년 연례보고서인 10-K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한 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나스닥 상장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은 60일 안에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승인되면 원래 마감일로부터 180일까지 연장된 9월 12일까지 10-K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60일 전에 10-K를 접수하면 굳이 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진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SEC에 연례보고서(10-K)를 내야 했던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일 SEC에 10-K 제출지연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NT 10-K)를 접수했다. 서류에는 이 은행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B회계법인이 윌셔은행과의 통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10-K 접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행 측은 첫 마감일로부터 15일 내인 3월 17일까지 이 연례보고서를 접수해야 했지만 회계법인 측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통합으로 감사 업무가 많아지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이라며 "나스닥의 통지서는 제출기한 1~2주가 지나도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받는 통상적인 서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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