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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검찰 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단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렸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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