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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효율적인 절세

제임스 최 / 아피스파이낸셜 대표

은퇴플랜 만들 때도 세금문제는 큰 이슈
DB, DC 혹은 콤보플랜 통해 절세 고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사업이 잘 돼도 정작 세금 낼 돈이 없을 때도 있다. 세금 문제는 은퇴플랜을 만들 때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사업을 하는 이들이 은퇴플랜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부분이 절세효과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직장인들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은퇴플랜 옵션들이 많다. 개인들은 회사의 401(k)나 기타 사업체 플랜을 통해 투자하거나 개인은퇴계좌(IRA) 정도를 셋업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이들은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영업실적이나 수익에 따라, 그리고 현금 흐름에 따라 상당 규모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플랜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특히 지난 2006년 도입된 '펜션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으로 인해 더 그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펜션보호법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부분 중 하나가 Defined Benefit(DB)플랜과 캐시밸런스(Cash Balance)플랜이다. 그 전에도 가능했던 플랜들이지만 이후 더 실효성이 높아졌다.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탄력적으로 플랜 디자인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 해 보자.

은퇴플랜은 먼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한 DB플랜이고, 다른 하나는 Defined Contribution(DC)플랜이다. DB플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퇴할 때 받을 혜택을 먼저 계산한다. 혜택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적립금을 계산해 돈을 넣는 것이다. DC플랜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적립금을 먼저 정하고, 혜택은 나중에 투자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B플랜의 경우 정하는 혜택 규모는 보통 급여와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적으로 이런 금액들만 계산해주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험계리사라고 하고, 이들이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역할을 한다. TPA는 해당 플랜과 관련된 숫자와 기록, 보고를 담당하는 전문 서비스 담당자를 의미한다. TPA들은 DC플랜에도 관여를 한다. 사업체를 위한 은퇴플랜은 DB플랜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들의 혼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펜션보호법이 사업체를 위한 은퇴플랜 디자인에 탄력성을 더해줬기 때문이다.

은퇴플랜과 관련,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준비를 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절세혜택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혼합형 은퇴플랜이다. 지난 회에 '콤보플랜' 이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401(k)와 DB를 혼합한 플랜들이다. 그런데 콤보플랜은 이렇게 DB + Safe Harbor 401(k) 콤보로 갈 수도 있고 Cash Balance + Safe Harbor 401(k) 콤보로 갈 수도 있다. 콤보플랜도 그만큼 옵션이 많아진 것이다. 캐시밸런스플랜은 그 자체가 사실 혼합적인 성격이다. 캐시밸런스플랜은 근간은 DB플랜이지만 DC플랜의 요소들도 있다. 그래서 DC플랜 같은 DB플랜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중요한 것은 캐시밸런스플랜의 경우 나이가 다른 파트너들이라 해도 적립금을 동등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파트너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률회사, 메디컬그룹 등 전문직 사업체들에 가장 적당한 플랜으로 꼽힌다. 이들 은퇴플랜들에 대해 모든 기술적 부분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사업을 하면서 절세혜택을 극대화할 은퇴플랜을 찾고 있다면 일단 그런 플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들 플랜들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사업체의 파트너들이나 소유주들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액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적립금의 대부분이 업주 등 중요한 지위의 인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마다 규모와 직원수, 업주나 파트너의 나이 및 급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플랜이 가장 효율적일지는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 이제부턴 무조건 피하려 만 하지 말고 미래의 자산으로 일구어 보자.

▶문의:(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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