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고계세요] 크레딧카드로 세금 납부

수수료 부담 크고 크레딧 하락 우려
분할납부 방식 유리

고액의 세금을 내야할 일이 생기면 흔히 '크레딧카드로 낼까'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카드 세금납부는 당장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노(No)'라고 답한다. 이유는 ▶프로세싱 수수료 부과 ▶고이자율 적용 ▶신용한도 육박 등이다.

일단 카드로 납세하면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국세청(IRS)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87~2% 정도로 납세자의 몫이다. 따라서 1만 달러의 세금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200달러나 부담해야 한다.

보통 리워드 크레딧카드의 경우 보상률이 1%~1.5%라 수수료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보상률이 2%가 넘으면 리워드로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카드 사용액에 평균 13%가 넘는 고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한 데다 본인 크레딧카드의 신용한도액을 꽉 채워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고액의 세금을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일단 낼 수 있는 만큼 세금보고 마감일(올해는 4월18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IRS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크레딧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납세자는 평균 31달러(direct debit: 본인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방식)의 수수료를 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세에 대해서는 4% 연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달 남은 세금에 0.25%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비용을 따져보면 연간 7%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 방법이 크레딧카드 평균 연이자율인 13.61%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크레딧카드의 연이자율이 0%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주 소득세의 경우엔 별도로 주 세무당국에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다를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분할납부의 경우도 디렉데빗 방법만 수수료가 31달러이지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225달러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또 납부기간도 체납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