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크레딧카드로 세금 납부
수수료 부담 크고 크레딧 하락 우려
분할납부 방식 유리
하지만 카드 세금납부는 당장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노(No)'라고 답한다. 이유는 ▶프로세싱 수수료 부과 ▶고이자율 적용 ▶신용한도 육박 등이다.
일단 카드로 납세하면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국세청(IRS)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87~2% 정도로 납세자의 몫이다. 따라서 1만 달러의 세금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200달러나 부담해야 한다.
보통 리워드 크레딧카드의 경우 보상률이 1%~1.5%라 수수료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보상률이 2%가 넘으면 리워드로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카드 사용액에 평균 13%가 넘는 고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한 데다 본인 크레딧카드의 신용한도액을 꽉 채워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고액의 세금을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일단 낼 수 있는 만큼 세금보고 마감일(올해는 4월18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IRS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크레딧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납세자는 평균 31달러(direct debit: 본인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방식)의 수수료를 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세에 대해서는 4% 연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달 남은 세금에 0.25%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비용을 따져보면 연간 7%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 방법이 크레딧카드 평균 연이자율인 13.61%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크레딧카드의 연이자율이 0%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주 소득세의 경우엔 별도로 주 세무당국에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다를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분할납부의 경우도 디렉데빗 방법만 수수료가 31달러이지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225달러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또 납부기간도 체납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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