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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신세계…땅의 속박을 벗어나다

창공 누비는 인기 레저로 등극
레저ㆍ전문가용…기종 다양해

웽, 위잉, 슈웅~.

눈 앞에서 정지비행을 하던 드론(Drone)이 한순간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시야에서 사라진다. 잠시후 다시 나타난 드론이 붕붕거리며 이제는 야생화를 탐색한다. 마치 꿀을 따는 벌새와 흡사하다. 크기도 손바닥만하니, 자칫하면 놓치고 만다. 속도는 120마일에 가깝다는데, 보는 내가 손에 땀이 맺힌다.

휠체어를 탄 청년은 탁구공같은 안테나가 달린 '1인칭 시점 고글(FPV,First-Person View)'을 쓰고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비행에 빠져 있다. 바야흐로 무인 비행체, 드론의 시대다.

지난 주말 들렀던 샌퍼낸도 밸리 우들리 공원 내의 '아폴로 11호 기념 모형 비행장'에는 드론 동호인들이 당당히 한축을 이루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무선 조종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주를 이루던 곳이었다.



맹렬하게 창공을 누비던 드론이 그의 손바닥에 사뿐 내려 앉자, 조금 전까지 비행에 빠져 있던 그가 비로소 지상으로 돌아왔다. 재커리라고 밝힌 그는 드론이 그에게 "장애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고글을 쓰고 드론을 띄우면 한순간에 원하는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단다. 3년 전 초보자용 드론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원하는 부품들로 최고 속도가 120마일에 달하는 레이싱 드론을 직접 만든다고 한다. 드론계의 선두 주자인 DJI의 고급형인 팬텀 4는 최고 속도가 45마일이다.

한쪽에서는 회원들이 디젤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일반적인 레저용 드론의 비행시간은 배터리 용량에 의해 좌우되는데, 대개 7~27분까지. 그래서 동호회에서 발전기를 구매해 각자 여러 개의 배터리로 충전해가며 하루를 즐긴다고 한다. 드론 또한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또, 용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니, 가격도 5만여 달러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올해 출시된 드론 중에는 낚시용 드론도 있다. 릴과 입질 센서 등이 장착된 드론은 수면에서 최고 100m 상공에서, 해변에서는 2km 거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너무 큰 물고기가 잡히면 오히려 위험에 빠진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최대 중량은 200g이라고.

DJI 인스파이어2 모델은 전문 촬영용이다. 20.8메가 픽셀 카메라를 장착하고, 영상은 5.2K로 찍을 수도 있다. 최고 속도는 58마일, 드론 근처 100피트 내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해 간다.

학술용 조사나 지도 제작에 쓰이는 기종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어서 정보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기종도 있다.

현재 민간 모형항공기 기구 AMA(Academy of Model Aeronautics)는 전국에 2400여 개의 전용 비행장을 운용하고 있다. 이곳 우들리 비행장에서는 다음달 22일 쿼드콥터(드론) 레이스가 열린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 드론 제작사의 시험비행도 구경할 수 있다. 대회 참가비는 10달러. 관람은 무료다.

▶주소:6201 Woodley Ave. Lake Balboa

연방항공청 드론 규정

▶0.55파운드 이상 55파운드 미만을 소형무인항공기(sUAS)로 규정하는데, 이 범주 내의 드론은 반드시 연방항공청 홈페이지(www.registermyuas.faa.gov)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후 등록증이 이메일과 우편으로 배달된다. 단, 등록자는 13세 이상이어야 한다.

▶‘FA-000-000’과 같은 등록번호는 기체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지워지지 않는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 번 등록으로 3년이 유효한데 등록하지 않고 날리게 되면 2만 7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년 등록비는 5달러.

▶최고 높이는 400피트 까지, 시야에 보이는 범위에서, 유인항공기를 피해서 날려야 한다. 지붕 등 보호시설이 없는 사람이나 자동차 위로 비행해서도 안되고, 사람과는 적어도 2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공항이나 헬기장 5마일 이내에서 날려야 할 경우 관제탑에 알려야 하고, 발전소, 정수장, 교도소, 자동차 도로, 관공서 위로 비행해서도 안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감시를 해서도 안된다.


드론, 어디서 날릴까

▶로즈 보울, 패서디나
주차장 H는 인근의 드론 동호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곳. 넓은 공터라서 저고도의 연습비행에 좋고, 스포츠의 전당 로즈 보울의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좋다.

▶엘리시안 파크, LA
근처에 다저스 구장이 있는 이곳은 넓은 개활지로 프리웨이나 인구 밀집지역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한 DJI 드론은 MLB와 NFL 구장을 ‘노-플라이 존’으로 설정돼 있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그리피스 파크, LA
비행의 제한 사항도 없고, 천문대와 그릭 시어터와 같은 명소들을 찍을 수 있어서 동호인들이 선호한다. 상공을 특별한 목적없이 둘러보기에도 좋다.

▶레이크할리우드 파크, LA
할리우드 사인도 찍고, LA 다운타운을 배경으로 할리우드 저수지을 찍을 수도 있다.
이외에 에코 파크, 허모사비치 피어, 팔로스 버디스의 아구아 아마르가 캐년, 올림픽 개최지 익스포지션 파크, 토팽가 스테이트 파크, 샌타모니카 피어 등도 LA 인근의 드론 비행지로 꼽힌다.


글·사진=백종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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