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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모기지 융자 기준 강화…사업체 운영한 기간 2년서 5년으로 늘려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이 최근 융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택구입 계획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융자업계 관계자들은 소위 1년 세금보고 융자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프레디맥의 LP(Loan Prospect) 프로그램의 융자신청 자격기준 중 하나인 사업체 운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3년이나 대폭 확대되면서 1년치 세금보고로 집을 구입하려던 자영업자들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단, 가이드라인 변경 전에 모기지융자 신청을 한 경우엔 이번 규정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1년치 세금보고로 융자를 받으려면 비즈니스 운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 만약 5년 미만이면 앞으로는 세금보고 2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SNA파이낸셜의 매튜 남 대표는 "올해 집을 사기 위해 세금보고를 넉넉하게 했다가 비즈니스 운영기간이 5년이 안 돼 집 구입을 내년으로 미룬 한인 업주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변경 전에는 자영업자 중 비즈니스를 2년 이상 해 온 경우 주로 2년에서 3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LP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치 세금보고서로 융자 승인이 나와 많은 자영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선호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멧(Emet)렌딩의 박치훈 대표는 "다만 프레디맥이 7월 6일까지 펀딩이 마무리될 경우엔 1년치 세금보고를 받아 주는 유예권한을 융자 은행과 업체들에 주고 있어서 일부 업체는 1년치 세금보고로도 융자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융자업체들이 프레디맥의 가이드라인 규정을 따르고 있는 데다 이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가 꽤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1년치 세금보고로 주택 융자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집을 사려 올해 세금보고도 서둘렀는데 융자업체가 프레디맥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이번에 집 구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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