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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사업자 보호전략

제임스 최 / 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사업체 지분 이전방법으로 생명보험 이용
파트너 간 상호가입 혹은 회사 일괄 구입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쁜 경우가 많다. 은퇴계획 같은 것을 따로 생각해볼 겨를도 없고, 먼 나라 일처럼 여긴 채 그냥 지나치기 일쑤일 것이다. 또 언젠가는 그만할 수밖에 없게 될 사업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계속 운영하고자 할 때 관련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때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특히 은퇴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업주라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체 정리 혹은 유지의 해법에는 어떤 옵션과 절차들이 있을까.

실제 사업체 정리 혹은 유지 방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체를 팔고 손을 터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살아생전 혹은, 은퇴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계획의 일환일 수도 있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 중 가업을 이어갈 의사나 능력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출구전략이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요 간부 직원이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있다고 해도 파트너가 여러 명이거나 가업을 잇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 혹은 가족 구성원이 여럿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자칫 가족들 사이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직원이나 파트너들과도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만약 파트너들이 다 비즈니스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여길 경우라면 간단한 계약을 통해 서로의 지분을 사고 파는 형태로 손을 털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성공적인 사업체 정리 및 지속 방안을 찾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현 사업체가 시가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공인회계사(CPA) 등 사업체 감정이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업주나 파트너들의 해당 지분 가치는 현재 주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분 소유주들, 파트너들간 사업체 소유지분의 상호이전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이다. 일단 사업체의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면, 해당 사업체의 파트너들 모두가 각자에 대해 생명보험을 들게 된다. 그리고 파트너 중 누군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떠나기 전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사는데 사용되고, 이렇게 구입된 지분이 남아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정히 배분한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하나는 상호 매매계약(Cross-purchase agreement)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체를 주체로 한 매매계약(Entity purchase agreement)이다.

'Cross-purchase agreement'는 파트너들이 서로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다. 각자가 상대방 생명보험의 소유주이자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상대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보험금으로 상대방 파트너의 지분을 매입, 자기 지분을 그만큼 확대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트너가 많을 경우 사실 용이하지 않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관련자 모두가 파트너의 수만큼 보험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파트너가 두 명이라고 해도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서로에 대한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비용부담을 불공평하게 많이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호 매매계약이 실현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체 주체의 매매계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Entity purchase agreement'는 말 그대로 회사 명의로 업주나 파트너들의 보험을 사는 방식이다. 사업체가 해당자들에 대한 보험의 소유주이자 수혜자가 돼서 파트너 수만큼의 보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후 소유자나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회사로 지불되고, 회사는 받은 보험금으로 사망한 업주나 파트너의 지분을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망 업주나 파트너의 지분을 산다는 것은 이 지분의 상속자에 대해 그만한 대금을 지불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자연스럽게 파트너들의 상속계획의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문의: (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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