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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비자 위한 한국어 서비스

MD한인시민협회, 몽고메리 소비자보호국과 MOU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한국어 상담 진행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한창욱)가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 보호국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 한인 소비자 상담을 돕는다.

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법 집행기관으로 소비자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한다. 한창욱 회장은 “집공사 등 각종 상거래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으나 영어가 어려워 속수무책이던 한인들에게 한인시민협회가 펼치는 상담이 큰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MOU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한인자원봉사자가 전화상담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몽고메리카운티의회 로져 벨리너 의장은 “한인시민협회의 봉사활동이 한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몽고메리카운티는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인 한인들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국 에릭 프리드먼 국장은 “이번 MOU를 통한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와의 공동 활동으로 보다 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몽고메리카운티가 자랑하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창욱 회장은 “카운티 정부에 소속돼 봉사하는 건 획기적인 일로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정착돼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회장은 “소비자 보호국을 시작으로 몽고메리카운티의회 등 각종 기관에 한국인 담당관 및 자문위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인시민협회가 노력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영란 하워드카운티 한인시민협회장은 “전화 상담에 많은 한인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상담요원으로 한 달에 한 차례 봉사할 한인을 모집 중”이라고 알렸다.

몽고메리 카운티 소비자보호위원회 한국어 직통전화는 240-777-3759다. 소비자 보호국은 단순한 상담이 아닌 사건조사 및 중개와 중재, 청문회, 소송 등을 통한 법 집행은 물론 소비자 교육, 특정상인들을 위한 허가증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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