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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읽는 기독교] 교회에도 '헌법'이 있다

정요석 목사 / 세움교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만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격과 직무와 사직,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직무와 선거, 당회, 노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듯이, 교단에 속한 목사와 성도는 모두가 교단 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속한 장로 교단 헌법에는 교회정치를 비롯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며 징계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주일성수, 성경봉독, 시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성례식, 주일학교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헌법에 따라 예배모범을 참조해야 합니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견과 경험을 절제하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선서와 체제 선언 등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받을 때에 이 교리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그들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정독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보다 교단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정리된 교리를 깊이 알수록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교회정치와 권징과 예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간혹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들로부터 교회 정관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의 정년과 교회의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하여 헌법보다 강한 내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단 헌법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의 생각을 정관으로 정하면 목회 경륜과 인생 경험이 쌓이며 자신의 생각이 성급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년 전에 은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가 지키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목사의 권위를 잃는 목사들을 종종 봅니다. 헌법보다 더 강한 내용은 마음으로 간직하며 평생 실천하고, 헌법보다 더 못한 내용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헌법에 맞추려는 정신은 우리가 새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seum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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