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일간 21번 재판, 증인 25명 사상 최다
숫자로 본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36명도 헌재 역대 최대
대통령측 한번에 증인 39명 신청도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고 헌재는 이를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 ▶국정 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했고 10일 그 결론을 내놓게 된다.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25명으로 그동안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 기록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증인이 3명이었고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증인은 7명이었다.
36명에 달하는 양측의 대리인단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통령 측은 사건 초기 10명에서 20명까지 늘었다. 대리인 중 최고령자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다. 국회 측은 16명을 유지했고 여기에 소추위원 9명이 가세했다.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심판정에 섰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나왔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원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시인했지만 최씨는 "모든 것을 고영태가 꾸몄다" "증거가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해 국회 측으로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재판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박 대통령 측이 반발했다.
변론 막바지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투입된 김평우(72)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1시간35분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급' 변론을 하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국회 소추위원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 14일 1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최종 변론일을 2월 24일로 잡았다. 대통령 측의 연기 요구로 최종 변론은 2월 27일로 다시 잡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최후진술이 서면으로 제출됐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왔다.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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