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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선고 전반부 천당서…후반부 지옥으로 롤러코스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내용은 '강-약-강'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진행됐다.

선고 전반부에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소추 사유를 문제삼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것이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2단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생명권 위반 등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흡 변호사의 표정이 한때 상기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3단계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이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숨겨준 부분도 지적됐다. 헌재는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국민의 평가를 받지 못해 중대한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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