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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간에 걸쳐 주문을 읽은 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파면'을 결정한 시간은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2분이다.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350여 일을 남겨둔 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 선고에 앞서 탄핵 사유를 먼저 설명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다.

이중 헌재는 앞선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임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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