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9시(뉴욕시간) 탄핵심판 선고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기각' '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
〈관계기사 한국판>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선고와 동시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반면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 낭독부터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명시한 '주문' 낭독까지 25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소추 사유와 쟁점이 더 많아 1시간가량 지나야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탄핵 찬·반 시민들의 충돌을 우려해 선고 당일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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