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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강화

새 '구매자 권리장전' 발표
딜러 악덕 관행 근절 노력

뉴욕시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 부과나 허위 광고 등 중고차 딜러의 악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시 소비자보호국(DCA)은 8일 전국소비자보호 주간을 맞아 새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 고압적인 계약 종용, 결함 차량 판매, 부당 이자율 부과 등 중고차 딜러들의 악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로 자동차 구입 대금을 융자해주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융자 시, 중고차 딜러들이 융자 신청자 소득과 고용상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실 융자를 늘리는 문제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새 권리장전에는 소비자가 ▶광고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고 ▶계약서 서명에 앞서 융자동의서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융자 프로그램 연이자율(APR)과 융자 총액을 확인하고 ▶해당 딜러가 아닌 다른 업체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고차 딜러는 ▶DCA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하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중고차 총 판매가 및 환불 정책을 게시하고 ▶차량이 판매시점에서 안전한지를 증명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중고차 딜러 민원신고는 전화(311) 또는 DCA 웹사이트(nyc.gov/dca)에서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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