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수정행정명령 발표
오는 16일 효력 발생
다만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수정명령 역시 ‘무슬림 입국 금지’조치이긴 마찬가지라며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쇼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이 비공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새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1월27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공항에서의 대혼란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기존에 제시됐던 행정명령을 보완했다.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연기하고 한해 5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에 11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행정명령 수정본과 기존 행정명령의 차이점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 중 이라크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대상국에 이라크가 포함됐었다.
이로써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이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모술에서 이어지고 있는 IS 격퇴전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트럼프가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많은 이라크인들이 분노를 표출했고 의회에 미국인 입국금지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모술에서의 IS 격퇴를 위한 공습 지원과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 수천명의 미군이 파견돼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