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 발표
16일부터 90일 동안…이라크·영주권자 제외
난민 프로그램 120일간 중단…인권단체 반발
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공항에서의 대혼란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기존 행정명령을 보완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과 기존 행정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 중 이라크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란·리비아·시리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모술에서 이어지고 있는 IS 격퇴전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이중국적자,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 이미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새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소속 그레고리 첸은 "정부 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아직도 왜 이들 국가 국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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