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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무단 결근 후 유급병가 사용, 대처법은

"왜 썼느냐" 물으면 법적시비 여지
사용 전 알리도록 유도 바람직

"종업원들이 말도 없이 결근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는 '유급병가 썼다'고 합니다. '왜 썼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 27일 LA한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미트 더 시티-한인 스몰비즈니 오너와 LA시 공무원의 만남'에서는 유급병가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가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업주는 종업원의 무단 결근으로 작업에 차질을 빚을 때가 있고, 더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LA시 소재 25인 이하 직장에서도 6일의 유급병가가 실시되는 만큼 고민이 크다고 했다.

LA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 조례안으로 26인 이상 직장 근로자에 6일 유급병가를 시행했고, 7월부터는 이를 확대시행하게 된다. LA에 1년 앞서 시행한 가주 유급병가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3일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LA시 계약행정관리국은 종업원의 유급병가 사용에 대해 '왜 썼느냐"는 식의 물음은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나중에 소송의 빌미도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한인의류협회로도 관련 문의가 많다고 한다. 의류협회 측은 이에 대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사용 전 직장에 먼저 통보할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또,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왜 안 나왔지'라고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이 '유급병가 사용'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며 '어디가 아팠느냐'는 식의 추가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단결근은 종업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무단결근이 3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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