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비자 문제 빨간불, 일정 불투명
음주 뺑소니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미 대사관 비자 발급에 비상등
허위 사실 기재로 발급 보류 상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됐다. 사고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강정호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결국 1심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물론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당장 강정호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취업(P)비자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 이후 강정호 측은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예상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면서 비자 발급이 불투명해졌다. 이제는 언제 미국에 출국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문제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사안이다. 고민을 했다"면서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벌금형은 더 이상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정호는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비자와 향후 팀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피츠버그 구단 역시 비상이 걸렸다. 주전 3루수인 강정호 없이 시즌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로서는 강정호가 언제 합류할지, 취업비자는 받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나중에 구단에 합류하더라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구단 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츠버그는 최악의 경우 강정호 없이 시즌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권 기자 lee.seung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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