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회장단이 회관 운영 승인"…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논의
회장 권한 축소·이사회 강화
한인회는 2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에서 지난 1년간 회칙 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된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회장 혼자 회관 매각 등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회칙개정위원회의 손경락 변호사는 "삼권분립체제를 본 따 회장이 대통령이라면 이사회는 입법부, 회칙위원회는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또한 회관 매각과 장기 리스 등을 할 때 반드시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회칙 개정안은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한인 비영리 단체 및 주요 한인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로 채워진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회칙 개정 승인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겸해 열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공청회만 열렸다. 이사회는 4일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번 이번 개정안에는 뉴욕한인회의 한국어명칭을 '대뉴욕한인회'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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