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내 집에 '누군가가 몰래' 살고 있다

악덕 세입자 '프로페셔널 테넌트'
임대법·퇴거법 악용해 '렌트 사기'

한인 나모씨는 지난해 4월 LA지역 89가 인근에 임대용으로 주택 한채를 구입했다.

내부수리를 마친 뒤 한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지난해 10월11일, 황당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세입자는 "누가 이 집에 이미 살고 있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 물었다.

"내 집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너무 당황한 나씨는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아봤다.

자신이 구입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흑인 여성(쉐널 래탐)으로 이미 전기까지 연결하고 일부 가구까지 들여놓은 상태였다.

나씨는 "경찰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 그 여성이 리스계약서까지 들이밀며 '자신은 합법적 계약에 의해 렌트비를 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일단 그렇게 되면 경찰도 함부로 퇴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살고 있는 이 여성은 "나 역시 피해자다. '크레이크리스트'에서 올라온 리스트를 보고 렌트를 했다. 렌트비는 그동안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의 주장은 거짓말이었고 리스계약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정식 퇴거 절차를 밟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

한인변호업계에 따르면 이런 세입자를 '프로페셔널 테넌트(professional tenant)'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택 임대 계약법, 퇴거법 등을 전문적으로 악용해 집을 옮겨 다니며 적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1년 넘게 렌트비를 내지 않고 산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특히 요즘은 비도 많이 내리다보니 빈집을 찾아 몰래 들어가 사는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물론 퇴거 절차를 통해 이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불법 거주임을 입증하고 법적인 과정을 밟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나씨는 2월이 돼서야 퇴거 절차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다.

나씨는 "그 여성이 나가면서 살림살이를 두고 그냥 나갔는데 퇴거법 상 그 물건들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15일을 랜드로드가 보관해줘야 하고 3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함부로 팔 수도 없어 아직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의 유형은 다양하다. 불법 거주외에도 ▶부도 체크를 남발하면서 일시적으로 퇴거명령 회피 ▶상습적인 렌트비 체납 ▶악의적 주택 파손 ▶랜드로드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힌다.

LA카운티셰리프국 한 관계자는 "프로페셔널 테넌트라 할지라도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일단 함부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며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은 특히 관련 법안 등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피해를 끼친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