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에듀 칼럼]팹사 신청시기·세금보고 내용 변경
지난 2015년 9월, 2017~2018학년도 대학 입학생을 위한 팹사(FAFSA, 학자금 연방 무상보조 신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신청 시기가 앞당겨진 것’과 ‘2년 전 세금보고 내용에 근거해 재정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7~2018학년도 팹사 신청날짜는 2016년 10월에 오픈돼 기존 신청날짜인 2017년 1월 1일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졌다. 대신 2년 전 세금보고 내용, 즉 2015년 세금보고 내용을 근거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존대로라면 2015년 세금보고에 근거해 먼저 예상치를 신청서에 적고 2016년 세금보고를 접수하자마자 그 내용에 근거해 또 한 번 내용 수정(Correc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미 정확히 텍스 보고가 끝나 내용을 근거로 신청을 하므로 실제 세금보고 사항을 IRS 자료에서 그대로 데이터만 옮겨 보고(IRS data retrieval) 할 수 있어 과정이 더욱 수월해졌으며, 팹사 신청을 위해 무리해서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하는 스트레스도 덜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해 현재 12학년, 즉 2017년 가을에 대입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라면 부모님의 2015년 세금보고 내용을 근거로 이미 팹사 신청을 마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학교마다 팹사 신청 마감일이 2월 말이나 3월 말인 경우도 있지만 팹사는 먼저 신청하는 순서(first come first serve)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재정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수입이 현저히 줄었다면 2016년 수입으로 팹사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만 2015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추후 진학하게 될 학교의 학자금 사무실(financial aid office)에 직접 연락해 가정의 경제 상황이 바뀐 것을 설명하고 문서로 보여줌으로써 재정보조 액수를 늘릴 방법이 있다.
추후 변동사항을 설명해야 할 경우, 혼인 관계 변화로 인한 수입 변경은 경우가 또 다르다. 팹사에 혼인 관계 여부를 묻는 말은 신청 당시의 혼인 관계 여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 기혼 상태였는데 2016년 팹사 신청 당시 별거 혹은 이혼 상태라면 2016년에 양육권이 있는 부모 수입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2015년에는 부모 혹은 학생이 미혼 상태였는데 2016년 팹사 신청 당시 기혼 상태라면 2015년 미혼 상태의 수입이 아닌 양쪽 부모 혹은 학생과 배우자 모두의 수입을 적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는 환경적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이에 맞는 대처 방법을 꼼꼼히 살피고 조언받아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문의)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줄리 김/탑 에듀피아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